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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by 런조이 2017. 8. 16.

 

 

24-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문제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실제로 표시하거나 설치한자(사안의 경우 분양대행사)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광고주(사안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난 건설사)인지 여부를 질서법 제11조제1항의 적용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지가 귀 청의 질의의 핵심이라고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질서법 제11조는 고용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피고용인들이 위반한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각주:1]입니다.

 

즉, 광고주인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가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하였거나 또는 허가 또는 신고등의 의무주체라면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한편 분양대행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면,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공모하여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인 질서법 제12조에 따라 양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만약 본 사안에 질서법 제11조를 적용하게 될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판단 없이 분양대행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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