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 따른 개인의 법적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질서법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법 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은 사업주인 개인이 고용한 피고용인들을 의미하므로 '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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