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고의 또는 과실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되므로 동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과실 중 하나만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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