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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by 런조이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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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질의요지]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 특히 경찰서는 어디인지

(갑설) 가장 체납이 많은 압류 경찰서

(을설) 감치청구 신청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회신]

●  질서법 제54조 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76호, 이하 "감치재판규칙")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감치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외에 감치신청할 행정청(관할 경찰서)을 제한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으므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자가 질서법제54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행정청(경찰서) 모두 감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감치재판은 '청구 당시 체납자 주소지 법원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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