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 · 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회신]
▶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액도 500만원입니다.
▶ 감치결정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은 감치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로 요건을 정하고 이 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시행령 제13조는 횟수는 3회, 금액은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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