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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4-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by 런조이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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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관련 주무관청의 범위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서법 제52조제2항은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각주:1]

 

●  이러한 질서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주무관청의 범위는 단순히 행정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등의 사무를 위임·위탁[각주:2]받아 처리하게 된 공사 또는 공단도 질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3]

 

  1. 만약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서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해당 주무관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 [본문으로]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52호)에 다르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2조제1호)을 말하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제2조제2호)을 말함. [본문으로]
  3. 참고로 질서법도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으로 넓게 정의하여(제2조제2호),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주체도 행정청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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