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건의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질서법 제54조제1항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일종의 강제구금인 감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감치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체납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의 과태료 납부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서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감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감치재판의 청구, 재판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 및 검사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감치가 이루어지므로 행정청이 감치와 관련한 별도의 예고 · 통보 등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
- 특히 행정청은 질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이 기재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므로, 감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다시 별도의 예고 통보 등을 할 필요은 없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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