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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프랜차이즈의 유래, 프랜차이즈의 어원

by 런조이 2017. 5. 24.
프랜차이즈의 유래, 프랜차이즈의 어원

 

프랜차이즈(franchise)는 프랑스어로 '권리' 또는 '자유'를 뜻하는 말 프랜처(francher)에서 파생한 영어이다.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교회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에게 일정한 몫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교회에 납부하도록 했는데, 어느 정도의 권리가 주어지는 이 제도를 프랑스어로는 프랜처, 영어로는 프랜차이즈라고 했다.

 

프랜차이즈를 맨 처음 비지니스 개념으로 도입한 회사는 1860년 미국의 싱거 재봉틀회사이다. 그 후 1898년에 제너널 모터스 자동차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효율성을 인정받았고, 다른 직종 및 서비스 분야에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상법상에서의 프랜차이즈는 타인의 상호 · 상표 등이나 경영 노하우를 자기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또는 '로열티'라고도 함) 등의 대가를 그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사용허가계약을 말한다. 가맹업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프랜차이즈를 '상호 · 상표 ·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여 지점을 개설하려는  '프랜차이즈 이용자'이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상인으로서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행위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롯데리아가 햄버거 전문 체인점을 가맹점 형태로 개설하기 시작한 것이 프랜차이즈의 시초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franchise)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에게 상호 · 경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형태라고 말할수 있다.

즉, 가맹본부(franchisor)는 브랜드, 경영 노하우, 교육훈련등을 가맹점(franchisee)에게 제공하고 가맹점(franchisee)은 가맹본부(franchisor)로부터 원자재등을 구매하고 로얄티를 가맹본부(franchisor)에 지급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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