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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특혜관세, 티이유 - 용어

by 런조이 2019. 5. 7.

 

 

  

 

 

 

  

특혜관세(特惠關稅  preferential duties)

특정국가나 또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혜관세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호혜(互惠)의 정도를 높여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관세동맹이다. 특혜관세의 세율을 특혜세율이라고 한다.

 

티이유(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컨테이너 1개당 규격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즉 길이가 20ft 컨테이너를 1TEU라고 한다. 따라서 길이 40ft 컨테이너는 2TEU가 된다.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길이 40ft 컨테이너 200개와 길이 20ft컨테이너 300개를 적재할 수 있다면 당해 선박의 컨테이너선적 능력을 보통 700(200×2+300)teu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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