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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파기, 파산선고 - 용어

by 런조이 2019. 5. 8.

 

 

  

 

 

 

  

파기(破棄  destruction, annulment)

"파기"란 법률적으로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즉 원심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서류 등의 일정한 증거 서류 등을 파손하여 없애버리는 것(destruction)을 말하기도 한다.

 

 

파산선고(破產宣告  declaration of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주는 재판상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파산선고는 파산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은 파산원인(破產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이를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보면 파산인에 대해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채권자신고를 한 후 별제권(파산재단상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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