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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6.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등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다.

 

 

 

토지가액의 적용(土地價額의 適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때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지가에 적용비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적용할 취득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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