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토공사와 토목공사(土工事와 土木工事) : 건축법에서는 土木工事를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공항 · 댐 · 관개수로 · 하천 · 택지조성 · 관로 · 발전(전기공사제외) · 상하수도 · 사방 · 간척 · 매립공사 등 국토개발, 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재해의 방호를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되 건축공사와 특수공사제외)를 말하고 있고 土工事는 전문공사로서 절토공사 · 성토공사 · 굴착공사 · 흙막이공사 · 철도로상 자갈공사 등을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의 신축건물의 과세표준과 지목변경 공사를 하는 때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법인이 자기가 소유할 건축물을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여 신축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건축공사비는 모두 과세표준이 된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과세객체별 가액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 산입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土工事 부분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객체로서 토지는 건축물과 분명히 구분되므로 土工事의 내용을 볼 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있고 당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공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분명해야 한다. 土工事는 土木工事와 구별되어 건축공사 또는 土木工事의 일부 또는 전단계라고 하겠으며 건축등 어떤 목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토지에 대한 공사이며, 盛土 · 切土 · 覆土 · 굴착공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盛土 · 切土 · 覆土공사가 당초 지목이 대지이면서 굴착등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평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 공사비는 건축공사의 일부로 보아 건물과표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초 지목이 대지이면서 그 토지에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또는 지목이 대지이면서 사실상의 지목변경 없이 지면을 고르게 하는 등 건축공사와 상관없는 토공사는 취득세와 관련없는 단순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일 뿐이다.
한편 건축허가시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었다면 건축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이므로 그 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표가 되고 당해 건축물과 구별되어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보면 상 · 하수도공사와 灌漑수로공사 · 砂防공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토목공사는 토공사와 구별되어 토지를 이용하려는 측면의 공사로서 건축공사와 같은 개념의 공사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변경이 연관되는 공사(택지조성)도 있지만 대체로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건축공사의 부대공사 또는 별도의 과세객체에 해당(구축물)되는지 여부가 검토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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