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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탈세제보, 포상금, 증여세, 탈루

by 런조이 2019. 11. 20.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보다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제보자들과 수증인간의 금융거래 내역, 피제보자들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조사하여 이루어진 점,

 

○ 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전4878,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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