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건 취득 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대판 88누12080, 1989.6.13.)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 2005다11848, 2007.1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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