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와 그 상급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시, 도)로 구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 읍장 · 면장 · 동장 ·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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