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지방교육세, 지방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4.
반응형

 

 

 

 

 

 

 

 

지방교육세(地枋敎育稅  local education tax)

2000년도까지 국세의 목적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도부터 지방세의 목적세로 신설한 세목으로서 시, 도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세의 징수방법과 같다.

 

지방세(地枋稅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는 국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 시 · 군세, 광역시세, 특별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재원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로 구분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법, 지방세법의 법원 - 용어  (0) 2019.03.15
지방세 중과세 - 용어  (0) 2019.03.14
지방교부세 - 용어  (0) 2019.03.14
지방공공단체, 지방공사 - 용어  (0) 2019.03.13
지목, 지목변경 - 용어  (0) 2019.03.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