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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by 런조이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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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시기(株式의 取得時期)

이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1%이상 소유한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고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때 과점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비율 전체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명의 개서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고 따라서 당해 법인의 소유재산을 임의 처분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취득에 해당하며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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