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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주식의 병합, 주식의 분할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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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병합(株式의 倂合)

2개 이상의 주식을 합하므로서 주식수의 합계를 병합 전보다 적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병합은 감자(減資) · 합병 · 액면금액 변경 등의 경우에 생긴다. 병합의 결과 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권상환(株券相換)을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주식의 분할(株式의 分割)

자본은 증가되지 않지만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세분하여 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주식을 분할하는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은 높은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성을 높이거나 또는 1주에 대한 배당액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1998.12.31 상법의 개정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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