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綜合課稅)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중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별로 합산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시 · 군 · 구내의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가액의 합산)하여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합산과세대상은 다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은 별도의 합산대상으로 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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