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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중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0.

 

 

 

  

 

 

 

종중(宗中  families of the same clan)

가문(家門) 또는 문중(門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계혈족의 집단으로서 "문중"이라고 하는 때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으로서 종중(宗中)과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崔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가문"은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 血緣集團)이고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흔히 종중(宗中)이라고 한다. 이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이 가문(문중)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종손 · 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년 1회)는 문중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한다.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 · 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 한다.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에 와서는 "종중"이라 하면 가문, 문중의 구별이 희박하고 그 구분의 실익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방세법에서는 종중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정립되어야 할 것인 바, 필자 의견은 가문 · 문중 모두 종중의 범위에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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