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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업원, 종업원수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0.

 

 

 

  

 

 

 

종업원(從業員  employee)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또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장, 사무실, 사무소에서 당해 사업주와 고용계약등에 의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때의 고용계약 등이란 그 명칭, 형식, 내용 등에 불구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외근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대상으로서의 종업원과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정액세 적용시의 종업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종업원수(從業員數)

지방세법에서 종업원수는 주민세의 과세대상 여부(면세점)를 판정하는 때와 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과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정액세 적용기준에서 필요한 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1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주민세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은 월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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