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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중소유토지, 종중토지신고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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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토지(宗中所有土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는 1990. 5.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율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그런데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종중 소유의 토지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매년 6월 10일까지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서류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상의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여부의 판단은 다른 조건 없이 적용한다.

 

종중토지신고(宗中土地申告)

재산세(2004년까지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공부상에 개인 등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년 6월 10일까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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