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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종료시점에 부과된 과태료가 적법한지

by 런조이 2020. 9. 2.

(질의 요지)

2011.5.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5.17.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회신)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정관계를 규율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私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계산은 민법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2011. 5. 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16. 5. 17. 24:00를 경과할 때 비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므로, 2011. 5. 17. 허위 부동산거래신고 행위에 대하여 2016. 5. 17.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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