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정리해고 뜻
1-1.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정리해고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것을 이른바 정리해고라고 한다.
종래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문이 불분명하여, 특히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아서 판례에 의존하여 오던 것을 1998.2.20.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의하여 명확해졌다.
2. 정리해고의 요건
2-1.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의무
③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④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이다.
위의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원료 및 동력부족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도 관련법규는 경영합리화조치 · 직제변경 · 개개 부서의 조업중단 등이 회사 전체에 파급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 노력의무는 신입사원의 모집중지, 시간 외 근로의 중단, 단축시간근로, 희망퇴직 등으로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한 기업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③ 해고 대상자 선정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연령 · 가족 · 근속연한 · 수입 및 재산 · 건강 ·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기구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사전 협의의무는 피해고자의 올바른 선발 등과 관련하여 해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2. 정리해고 신고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2-3. 노동부의 업무지침
참고로, 해고의 사유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회사 측 사정으로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놓이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 그 부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고,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 · 전근명령거부 · 근로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한 재해유발 등의 근무태도 불량행위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는 형사법법행위 및 경력위조 등을 해당 사유로 각각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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