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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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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當  foundation collateral)

하나의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 · 건물 · 기계 · 기구 등 물적 설비 및 그 기업에 관한 면허 · 특허 그 밖의 특권 등이 결합한 유기적 일체가 된 것(이른바 재단)을 일괄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상 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의하여 집합물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여지는 없지만, 그러나 위와 같은 물적 설비나 권리를 개별적으로 담보화한다는 것은 가치상으로 불리하고 절차상으로 불편하며 집행에 의하여 기업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써 특정기업시설을 일체로 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은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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