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재무관, 재무제표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5.
반응형

 

 

 

 

 

 

재무관(財務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경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건과 그 기간 말에 있어서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회계보고서로서 이해관계자에계 회계실체에 관련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작성 · 보고하는 바, 회계보고서의 가장 중심적이고 종합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재무제표이다.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를 재무제표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권 - 용어  (0) 2019.01.16
재벌 - 용어  (0) 2019.01.16
재래시장, 재량처분 - 용어  (0) 2019.01.14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0) 2019.01.14
재공매, 재공품 - 용어  (0) 2019.0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