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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래시장, 재량처분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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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在來巿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서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고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 · 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시장개발 · 재건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행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재량처분(裁量處分)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속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기속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재량권일탈" 또는 재량권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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