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 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2의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 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서4376,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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