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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잔교, 잔여지, 잔존가액 - 용어

by 런조이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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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棧橋  pier)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 · 시멘트운반용 등이 있다.

잔여지(殘餘地)

지방세법상 종전 규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서 공사 등을 하고 남는 부분의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잔존가액(殘存價額)

상각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이 완료된 후의 가액을 말하는데, 즉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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