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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치법규, 자회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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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自治法規)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헌법 · 지방자치법 · 지방세법 · 교육법 · 지방공무원법 · 조례 ·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말이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자회사(子會社  subsidiary company)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다른 기업과 그룹을 형성하여 결합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복수(複數)회사가 종적(縱的)으로 결합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를 가지는 때 자본지배의 방법 또는 계약 · 임원파견 · 기술제공, 원자재 등의 공급, 기타의 수단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母會社 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를 받는 회사를 자회사(子會社 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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