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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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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부동산 ·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자신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신고납세제도를 말하는 바,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확정하고 스스로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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