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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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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기업회계상 뚜렷한 익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데, ①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② 감자차익(減資差益), ③ 합병차익(다만 자산의 평가증액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④ 이월익금, ⑤ 자산재평가차액, ⑥ 법인세의 환급금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⑦ 국세 ·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⑧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⑨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전보에 충당된 금액 등이 있다.  

 

익금산입(益金算入)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수익 즉 익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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