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의 개념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근거법령
개별법령에 의행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농어촌 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융자금 유형
민간인 융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의료보호 융자금, 농어촌소득개발 융자금
자치단체 융자(시·도 →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자금 융자(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융자금 수입 관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 재원 등을 민간인, 자치단체에게 융자하여 분할납부 등 융자조건에 정한 바에 의하여 원금을 회수
융자금 원금에 대하여 연도별로 세입조치
분할납부의 경우 연도별 부과 납부대장 비치 관리
과정 : 융자신청→융자대상확인검토→융자결정→융자금 교부→융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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