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인의 자본금보다 많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15.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4.20. 대통령령 제26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사업용 고정자산의 쥐득세 감면요건과 관련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인사업자가 2015.12.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되, 법인전환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사업자가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개인사업자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로서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개인적 용도로 취득하여 사업용 자산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황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공장구획 내에 있으며 법인전환이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진입로 및 주차선이 구획된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정사실"(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2009~2016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③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657,685,530원)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43,445,600원)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801,131,130원)이 청구인의 자본금(657,680,000원)보다 많아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현물출자 전 · 후 사업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 자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감심2016-916,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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