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우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고정자산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7.
반응형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출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로, 주식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와 함께 물적 회사(物的 會社)와 인적 회사(人的 會社)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와 닮은 폐쇄적(閉鎖的) · 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產)

기업회계에서 고정자산 중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진 자산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