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ocument delivery)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 바, 그 서류가 도달되어야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 또는 과세권자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대체로 발송(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로 구별되는 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부과하는 정기분의 경우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부조직에 의한 교부 및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다.
교부송달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송달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를 이행할 구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고, 독촉장의 송달은 다음 단계인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는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고지에 의한 송달도 되고 있다.
서명(書名)
공문서에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서민주택(庶民住宅)
"서민"이란 일반 국민, 보통사람을 의미하는데 서민주택이라면 일반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를 두고 전용면적이 60㎡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와 최초 분양받는 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서민주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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