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復代理)
대리인이 자기권한(대리권)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수여하는 때 이를 수여 받은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고 자기 권한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즉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welfare expenses)
종업원의 작업능율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기숙사, 체육관, 도서실, 식당, 후생관 등)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 등을 말한다. 세법 및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복직(復職)
"복직"이라 함은 휴직 ·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임용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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