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保險金 insurance benefit)
보험사고(생명보험인 경우) 또는 소정의 손해(손해보험인 경우)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된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현실의 손해액에 상응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칙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보험금액과 일치하지만 피보험자가 불측(不測)의 재해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때에 보험금액의 배액을 지급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보험대리점(保險代理店)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료공제(保險料控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가 법률 또는 일정한 요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 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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