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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각하, 간석지, 간선도로, 간이계산서, 간이과세제도

by 런조이 2018. 1. 12.

 

  

각하(却下  dismissal)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 등의 형식요건이 불비한 경우 내용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불복청구의 경우 신청 ·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 각하 결정한다.

간석지(干潟地)

바다에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만조수위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라고 한다.

 

 

간선도로(幹線道路)

도시의 주요도로를 말하는데 지선(支線)에 대한 본선(本線)의 의미도 있다.

 

간이계산서(簡易計算書)

소득세법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 보다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현행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과세제도(簡易課稅制度)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매출액 ×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 ×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매출 ·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하는데, 한편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연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교부의무만 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실제의 부가가치율이 적을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의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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