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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가압류, 가지급금, 가집행

by 런조이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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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보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가지급금(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현금지출은 실제 있었지만 그 사용내역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기전에 그 내역을 조사하여 확정된 과목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가집행(假執行)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소(上訴)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질 때 승소자(勝訴者)는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상소제도가 위법판결에 대한 패소자(敗訴者)의 구제제도로서 인정되는 데 대하여 승소자에 인정된 구제제도이다. "가집행"도 집행 자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와 같다. 다만,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가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취소된 때에는 가집행을 한 원고는 가집행에 의하여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집행 지체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이나 원상회복의 어려움, 판결의 상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집행선고를 하며 또한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 가집행을 면할 수 있는 뜻을 선고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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