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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예탁, 옐로우벨트, 오수 분뇨 - 용어

by 런조이 2018. 9. 18.

 

 

 

 

 

예탁

고객이 예탁자에게,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보관시키는 유가증권과 이 유가증권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탁 행위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에게 보관 ·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혼합보관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혼장임치와 유사한다. 비전형 계약으로서 쌍방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구체화되는데, 이 경우 예탁 관계는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획일적 · 정형적 ·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다. 또 예탁결제 업무규정 등과 같은 규정들이 보통거래약관의 역할을 하며, 상법의 특별법적 요소와 행정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들은 예탁계약의 자율성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임치'와 '위임'의 혼합 개념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치는 물건의 단순 보관 측면이 강하고, 신탁은 신탁에 따르는 고유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위임은 증권거래법상에 나타나는 예탁의 특수한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예탁과는 차이가 있다. 

 

옐로우벨트(yellow belt)

그린벨트에 대립되는 말로서 시가화조정구역을 말한다.

 
오수 · 분뇨(汚水 · 糞尿)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는데, 수세식변소 · 목욕탕 · 주방 등에서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분뇨"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포함)을 말한다.(오수 · 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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