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월(豫算의 移越)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익년도의 예산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바, 전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히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n)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소득세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세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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