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연말 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부양가족이 연간소득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단,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한다. 그리고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해당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0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늘 뭔가 부족하거나 과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라 모르고 지나쳤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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