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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 장애인, 잘못 공제

by 런조이 2025. 1. 26.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 장애인, 잘못 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 장애인, 잘못 공제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연말 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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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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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부양가족이 연간소득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단,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한다.  그리고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해당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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