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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양벌규정 - 용어

by 런조이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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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income)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때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법인의 양도차익(특별부가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위 양도차익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개인에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금액인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양벌규정(兩罰規定)

쌍벌규정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영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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