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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어업, 어업권 - 용어

by 런조이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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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漁業  fishery)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游魚 : sports fishing)라고 한다. 한편 수산업법 제2조에서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 · 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어 양식 사업도 어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넓은 의미로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제조업까지도 포함하여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어업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 규정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어업권과 어선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업은 어업권을 고려할 때 수산제조업은 제외된다고 하겠다.

 

 

어업권(漁業權  fishing right)

수산업법에서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즉 정치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해조류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어류등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양식어업(기타 양식어업으로서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협동양식어업(일정한 수심범위 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마을어업(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 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 · 조성하여 포획 · 채취하는 어업)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을 말한다.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방세법에서 어업권은 취득세과세 대상이지만 최초 출원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며 어업권을 이전하는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액세로 과세하는데 상속은 건당 3,000원, 상속이외는 건당 2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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