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동 기금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신용보증재단(信用保證財團)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용재단을 말하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각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각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L/C)
은행이 거래선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어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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