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과태료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작용으로서 성립 및 부과에 보다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세부 호수가 미기재된 주소지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반송된 경우, 「행정절차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택했다면 이러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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