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기부금 처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기부금(224-5)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그 외수입(목 224-06)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0) | 2020.04.10 |
---|---|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0) | 2020.04.10 |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 (0) | 2020.04.09 |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0) | 2020.04.08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