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법 통칙 42-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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