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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수유자

by 런조이 2020. 4. 18.

(지기법 통칙 42-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42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562)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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