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법 통칙 42-5)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참고
· 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 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 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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